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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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급내역 보고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 월이 M월인 경우, M월의 공급내역 보고의 제출기간은 M+1월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