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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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따라서, 공급내역을 보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익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동 반영됩니다.

예시) 24년2월의 공급내역 보고 기한은?

     → 익월의 말일인 24년3월31일(일)이 보고기한이나 일요일이므로 24년4월1일(월)이 보고기한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