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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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용 타사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공급내역 보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보고자료 등록 화면에서 '+추가(임상용 타사제품)'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능은 제조(수입)업자에게만 있는 기능입니다.
? 경로 : 공급내역관리 메뉴 → 보고자료등록 메뉴


(참고)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내의 보고자료등록에서만 추가할 수 있으며, 엑셀 일괄등록, API 에서는 임상용 타사제품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