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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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고할 내역이 없는 경우의 해당 월에는 공급내역 보고 메뉴에서 ‘보고’ 버튼을 눌러 0건으로 무실적 보고를 권고드립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