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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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 분야) 130번 질의 발췌]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행일
1. 1등급 의료기기 : 2023년 7월 1일
2. 2등급 의료기기 : 2022년 7월 1일
3. 3등급 의료기기 : 2021년 7월 1일
4. 4등급 의료기기 : 2020년 7월 1일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할 경우, 그 공급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