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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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 분야) 137번 질의 발췌]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자가 아닌 자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 그 공급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