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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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 분야) 137번 질의 발췌]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해외로 공급(반품)하였을 경우, 그 공급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