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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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 분야) 137번 질의 발췌]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폐기하였을 경우 그 폐기 내역은 폐기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