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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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 분야) 149번 질의 일부 발췌]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약국에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을 경우,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권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약국으로 공급한 내역을 보고하는 경우 공급형태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에 공급’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