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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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질문]
- 견본품도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답변]
“견본품” 또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속한 의료기관으로 견본품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