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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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는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출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