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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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안경업소로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