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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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의 목적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회, 공공단체 등으로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