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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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불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제품이 출고되는 경우, 수리를 위해 들어온 의료기기는 반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반품받은 후 폐기가 이뤄지면 폐기 보고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고된 대체 의료기기는 출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리가 완료되어 동일한 표준코드(UDI)를 갖고 수리 요청이 들어온 장소로 동일하게 제품이 공급된다면 이것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