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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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업체의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