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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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급내역 보고하는 경우 공급받은 자(거래처)의 정보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생성되는 거래처 코드는 일괄등록 양식에서 공급받은 자 코드(15자리 또는 16자리)로 활용됩니다.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서는 판매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정보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

거래처 정보 기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약국

약국개설등록증

의료기관(병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