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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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의2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공급구분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출고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공급한 경우
 ② 반품은 공급한 의료기기를 반품 받은 경우  
 ③ 폐기는 구매, 반품, 회수한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경우
 ④ 임대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⑤ 회수는 임대한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경우 및 자발적 회수, 명령에 따른 회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