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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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질문]

- 동물병원에 공급한 경우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의료기관 구분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 공급형태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