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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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자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해야하므로 실제 공급일자와 거래명세서 발행 일자가 다른 경우는 제품이 공급(유통 및 운송)되는 실제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