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 홈으로 이동
  • 의료기기 자료관
  • 표준코드(UDI)/공급내역 보고
  • 자주하는 질문(FAQ)

반품보낸자(거래처)(C)→반품한자(거래처)(B)→우리업체(A)의 순서로 반품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C에서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A로 반품 의료기기가 이동한 경우 ‘반품한 자와 반품보낸자가 다름’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공급내역 보고자료 추가 ‘반품’ 화면>

반품한자(거래처)란에는 우리 업체와 거래한 업체(거래처)(B)를 입력하고, 반품보낸자(거래처)란에는 우리업체에게 실제로 반품 의료기기를 보낸 업체(거래처)(C)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회수의 경우 위와 같은 시스템 상의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수보낸자(거래처)(C)→회수한자(거래처)(B)→우리업체(A)의 순서로 회수 보고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