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공급급액과 공급단가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치료재료가 아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판매(임대)업체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금액과 공급단가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UDI추적관리시스템에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예’, ‘공급받은 자: 의료기관’ 인 경우 단가 입력이 필수이므로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