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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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일지라도 견본품 및 기부용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라면 공급내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0원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