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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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보고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시스템 내 구현된 기능으로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월의 공급한 이력이 없거나 보고 면제 품목의 공급만 있을 경우에 무실적 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보고를 하시면 공급내역 보고 미보고 상태 알림 메일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경로: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 공급내역관리 > 공급내역 보고 > 해당 월 보고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