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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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보고 대상 의료기기는 제도 개선('24.7.8 시행)사항에 따라 대상 여부가 구분됩니다.
개선 전 ('24.1.16 개정) | 현행 ('24.7.8 개정) |
◇ 3·4등급 의료기기 ◇ 1·2등급 의료기기 중 ①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② 중고의료기기 |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4등급 한정) ◇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에 공급 시)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의2
개선 후 공급내역보고 예외대상 의료기기가 된 경우, 24년 6월 공급내역부터 보고 제외되므로 24년 7월 말까지 보고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중고의료기기여부 항목은 공급내역보고 서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서 24년 8월 초 반영됩니다.
시스템 반영 이후부터는 '중고의료기기' 여부를 더이상 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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