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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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가 C로 한벌구성의료기기로 허가된 경우, 표준코드 생성 및 바코드 표시 의무 범위 (C만 한벌구성의료기기로 허가된 경우))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소명칭단위 및 포장단위 별로 생성하여야 합니다.
A, B가 C로 한벌구성의료기기로 허가된 경우(C만 한벌구성의료기기로 허가된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모델명 C에 해당하는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포장단위에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A, B가 C로 한벌구성의료기기로 허가된 경우, 표준코드 생성 및 바코드 표시 의무범위 (C만 한벌구성의료기기로 허가된 경우))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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