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2052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에 따라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숫자 또는 문자의 형태(가독문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바코드(또는 데이터 매트릭스) 형태로 용기 또는 외장에 표시 또는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5조 및 별표4에 따라 의료기기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에 따라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숫자 또는 문자의 형태(가독문자)를 포함하여 용기 또는 외장에 표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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