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2098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해외 제조원에서 생성한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나,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업체가 GS1 KOREA에 가입하여 직접 생성·표시하거나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표준코드를 전달받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소 명칭 단위(모델명별. 다만, 한 모델에 복수의 제품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품명별) 및 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원에서 생성한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나,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업체가 직접 생성·표시하여야 합니다.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102, 208, 303-1, 305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운영)
Copyright ©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