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 홈으로 이동
  • 의료기기 자료관
  • 표준코드(UDI)/공급내역 보고
  • 자주하는 질문(FAQ)

(1차 포장: 블리스터 ? 2차 포장: 카톤박스 형태일 경우)

 

「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및「의료기기법」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의료기기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표준코드를 기재하고 동 사항이 포장 등의 이유로 가려져 보이지 않을 경우 동일한 표준코드를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적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계의 어려움 및 유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부착은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포장: 블리스터 – 2차 포장: 카톤박스 형태일 경우)   「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및「의료기기법」 제21조(외부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