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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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별표2]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31조의3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




50

80

100

. 법 제31조의3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




50

80

10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8]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의 기준 (58조제1항 관련)

1

2

3

4차 이상 위반

293. 법 제31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1항제17호의3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ㆍ

인증 취소 또는 제조ㆍ수입 금지

. 의료기기통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 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 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