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4-22
업체명 | 한국요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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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66번길 16-8(금정동, 한미빌딩2층) | ||
제품명 | 치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수허03-1050호), 전동식치과용핸드피스(수허15-1336호), 공기압축식치과용핸드피스(수인11-1346호) | ||
업종명 | 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4-10-23 | 형명 | |
처분명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4-04-22 | 처분기간 | 2024-04-24 ~ 2024-07-23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4] 제3호 나목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 ||
위반내용 | GMP 정기심사 미신청 | ||
처분내용 | GMP 정기심사 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