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03
업체명 | 도부라이프텍(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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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32 (초지동) 도부라이프텍(주) 안산지점 | ||
제품명 | 의료용호흡기보호구(제인21-4261호, 제인21-4262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4-11-09 | 형명 | |
처분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4-04-25 | 처분기간 | 2024-05-10 ~ 2024-08-09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 ||
위반내용 | GMP 정기심사 미신청 | ||
처분내용 | GMP 정기심사 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