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07
업체명 | (주)이루다 | ||
---|---|---|---|
업체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9층 A동 901호~904호(안양동,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센트럴) | ||
제품명 | 범용전기수술기(제허21-661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4-11-07 | 형명 | |
처분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4-05-07 | 처분기간 | 2024-05-08 ~ 2024-08-07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 ||
위반내용 | GMP 정기심사 미신청 | ||
처분내용 | GMP 정기심사 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