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14
업체명 | 롱타임라이너아시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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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 904호(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
제품명 | 의료용체내표시기(제인16-4658호, 제인16-4599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4-12-06 | 형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처분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4-05-01 | 처분기간 | 2024-06-07 ~ 2024-09-06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의료용체내표시기(제인16-4658호, 제인16-459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의료용체내표시기(제인16-4658호, 제인16-459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