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30
업체명 | (주)누가의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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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래울로 185 | ||
제품명 |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7-4117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4-10-11 | 형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처분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
처분일 | 2024-05-29 | 처분기간 | 2024-06-12 ~ 2024-07-11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31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8호 가목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7-4117호)의 이상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아니함 | ||
처분내용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7-4117호)의 이상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