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 처분 게시물 -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공
업체명 (주)밸런스테크
업체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59 202호
제품명 수동식 기능 회복용 기구(제신22-701호), 이갈이방지가드(제신20-1847호)
업종명 제조업
공개마감일 2024-11-17 형명
처분명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5일(2024. 6. 24. ~ 2024. 8. 17.) * (대상품목) 수동식 기능 회복용 기구(제신22-701호)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2024. 6. 24. ~ 2024. 7. 30.) * (대상품목) 이갈이방지가드(제신20-1847호)
처분일 2024-06-10 처분기간 2024-06-24 ~ 2024-08-17
위반법령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표시> ○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첨부문서 기재사항 위반> ○ 「의료기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용기 등 기재사항 위반> ○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1조 <과대광고>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표7] 제1호, 제5호, 제17호 <처분기준>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제12호, 제13호,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1호가목 Ⅱ.개별기준 제22호나목, 제23호나목, 제25호라목, 제26호가목1), 나목 1)
위반내용 ○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표시 ○ 첨부문서 기재사항 위반 ○ 용기 등 기재사항 위반 ○ 의료기기의 성능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처분내용 ○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표시 ○ 첨부문서 기재사항 위반 ○ 용기 등 기재사항 위반 ○ 의료기기의 성능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