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0-16
업체명 | 에스아이엠코리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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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에이동 14층 1416호(상대원동)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4-29 | 형명 | |
처분명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4. 10. 30. ~ 2025. 1. 29.) * 공기압축식치과용핸드피스(제인17-4835호, 제인20-4776호) | ||
처분일 | 2024-10-16 | 처분기간 | 2024-10-30 ~ 2025-01-29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 ||
위반내용 | 의료기기‘공기압축식치과용핸드피스(제인17-4835호, 제인20-4776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유효기한(2024. 7. 27.)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 ||
처분내용 | 의료기기‘공기압축식치과용핸드피스(제인17-4835호, 제인20-4776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유효기한(2024. 7. 27.)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