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0-16
업체명 | 도부라이프텍(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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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32 (초지동) 도부라이프텍(주) 안산지점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7-29 | 형명 | |
처분명 | ○ 의료기기‘의료용호흡기보호구(제인21-4261호, 제인21-4262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4. 10. 30. ~ 2025. 4. 29.) | ||
처분일 | 2024-10-16 | 처분기간 | 2024-10-30 ~ 2025-04-29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2차) | ||
위반내용 | ○ 의료기기‘의료용호흡기보호구(제인21-4261호, 제인21-4262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4. 10. 30. ~ 2025. 4. 29.)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의료용호흡기보호구(제인21-4261호*, 제인21-4262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유효기한(2024. 3. 18., 2024. 3. 21.)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2차) *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32 (초지동)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38-12 (오포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