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0-16
업체명 | 부호의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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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699 2층 (모현읍)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7-29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4. 10. 30. ~ 2025. 4. 29.) * 의료용온열기(제인21-4396호) | ||
처분일 | 2024-10-16 | 처분기간 | 2024-10-30 ~ 2025-04-29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8]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2차) | ||
위반내용 | ○‘의료용온열기(제인21-4396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유효기한(2024. 4. 6.)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2차) | ||
처분내용 | ○‘의료용온열기(제인21-4396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유효기한(2024. 4. 6.)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2차) * 1차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6. 1. ? 2024.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