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0-30
업체명 | 한창메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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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2길 79-35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4-19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10. 21. ~ 2025. 01. 20.) * (대상품목) 생체검사용도구(제인 21-4476호, 모델명 한창아이스왑더블) | ||
처분일 | 2024-10-14 | 처분기간 | 2024-10-21 ~ 2025-01-20 |
위반법령 |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Ⅱ.개별기준 제8호 다목 | ||
위반내용 |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 제조·판매 | ||
처분내용 |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 제조·판매 - 해당 업체는 품목 ‘생체검사용도구(제인21-4476호, 모델명: 한창아이스왑더블)'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혜드길이B:19mm, 몸통부 직경:1.08mm)과 다른 치수(헤드길이B:20mm, 몸통부 직경:0.9mm)로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