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1-15
업체명 | (주)씨케이엑소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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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10 701호, 702호, 703호, 704호, 803호 (성수동2가,에이스성수타워1) | ||
제품명 |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20-4270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5-03 | 형명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처분명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
처분일 | 2024-10-21 | 처분기간 | 2024-11-04 ~ 2025-02-03 |
위반법령 | o 의료기기법 -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차목 | ||
위반내용 |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20-4270호)에 대해 GMP 미신청(1차) | ||
처분내용 |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20-4270호)에 대해 GMP 미신청(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