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1-22
업체명 | (주)더스탠다드 | ||
---|---|---|---|
업체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120 1동(1층, 2층 일부, 3층), 2동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4-05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24. 12. 6. ~ 2025. 1. 5.) *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22-4445호) | ||
처분일 | 2024-11-22 | 처분기간 | 2024-12-06 ~ 2025-01-05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라목 | ||
위반내용 | ○ 동 업체는 의료기기‘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22-4445호)’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용기 및 외부포장에 인증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표시를 함 | ||
처분내용 | ○ 동 업체는 의료기기‘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22-4445호)’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용기 및 외부포장에 인증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표시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