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1-22
업체명 | 바이윤 메디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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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50 130호(운양동, 골든타임) | ||
제품명 | |||
업종명 | 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5-04-04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및 7일 (2024. 11. 29. ~ 2025. 1. 4.) * 수동식휠체어(수신23-1427호 및 수신23-1221호) | ||
처분일 | 2024-11-22 | 처분기간 | 2024-11-29 ~ 2025-01-04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2항 및 제3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26호 나목 1) ○「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 ||
위반내용 | ○ 의료기기‘수동식휠체어(수신23-1427호 및 수신23-1221호)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및 쿠팡에 동 제품들에 대하여 체험담(블로그)을 이용한 구입?주문 쇄도 내용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함 ○ 의료기기‘수동식휠체어(수신23-1427호 및 수신23-1221호)’수입?판매함에 있어,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음 | ||
처분내용 | ○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동 업체는 의료기기‘수동식휠체어(수신23-1427호 및 수신23-1221호)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및 쿠팡에 동 제품들에 대하여 체험담(블로그)을 이용한 구입?주문 쇄도 내용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함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기재사항(수입업자 상호와 주소,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의료기기”라는 표시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업체는 2023. 10. 6.부터 2024. 6. 21. 점검일까지 의료기기‘수동식휠체어(수신23-1427호 및 수신23-1221호)’수입?판매함에 있어, 동 조항에서 정한 기재사항 일부(제조연월)를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