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2-02
업체명 | (주)제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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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1035호(대구융합알앤디센터) | ||
제품명 | 유헬스케어진단지원소프트웨어(제허21-894호)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5-31 | 형명 | |
처분명 | ? ‘유헬스케어진단지원소프트웨어(제허21-894호)’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4. 12. 2. ~ 2025. 3. 1.) | ||
처분일 | 2024-11-11 | 처분기간 | 2024-12-02 ~ 2025-03-01 |
위반법령 |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1호 ? 처분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 ||
위반내용 | ? 상기업체는 해당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동 제품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여부에 대한 최초심사를 받은 날(2021년 8월 4일)로부터 3년 지난 점검일(2024년 10월 4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 상기업체는 해당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동 제품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여부에 대한 최초심사를 받은 날(2021년 8월 4일)로부터 3년 지난 점검일(2024년 10월 4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