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2-03
업체명 | (주)비스토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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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22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6-17 | 형명 | |
처분명 |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4. 12. 17. ~ 2025. 3. 16.) * 펄스옥시미터(제허18-766호) | ||
처분일 | 2024-12-03 | 처분기간 | 2024-12-17 ~ 2025-03-16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8호 다목 | ||
위반내용 | 의료기기 ‘펄스옥시미터(제허18-766호)’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모양 및 구조-외형을 변경하여 제조·판매함 | ||
처분내용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2023. 9. 27. 부터 2024. 7. 16. 까지 의료기기‘펄스옥시미터(제허18-766호)’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모양 및 구조-외형(제품 후면에 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SD카드 삽입구 삭제, ② 충전 port Type 변경(5pin Type → C Type*))을 변경하여 200개를 제조·판매함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배터리 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