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2-12
업체명 | (주)다이노바이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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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
제품명 | |||
업종명 | 체외진단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4-07 | 형명 | |
처분명 |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2024. 12. 24. ~ 2025. 1. 7.) * 검체수송배지(체외제신23-1274호) | ||
처분일 | 2024-12-12 | 처분기간 | 2024-12-24 ~ 2025-01-07 |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1항제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 마목 | ||
위반내용 |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검체수송배지(체외제신23-1274호) ’의 제품표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동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자는 각 체외진단의료기기 모델 또는 품목에 대해 세부내용을 문서화하고 그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업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검체수송배지(체외제신23-1274호) ’를 2023. 8. 23.부터 2024. 9. 23.까지 제품표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동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