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1-16
업체명 | (주)태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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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385번길 1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7-30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5. 1. 31. ~ 2025. 4. 30.) *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02-868호, 제인05-591호, 제인12-271호) | ||
처분일 | 2025-01-16 | 처분기간 | 2025-01-31 ~ 2025-04-30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 ||
위반내용 |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02-868호, 제인05-591호, 제인12-271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유효기한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 ||
처분내용 |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02-868호, 제인05-591호, 제인12-271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유효기한(2020. 5. 23.)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