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2-03
업체명 | (주)스킨사이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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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B동 1001호, 1002호(상대원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5-25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2025. 2. 11. ~ 2025. 2. 25.) * 저출력광선조사기(제인15-320호) | ||
처분일 | 2025-02-03 | 처분기간 | 2025-02-11 ~ 2025-02-25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0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26호 나목 1) | ||
위반내용 | ○「의료기기법」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0호에 따라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동 업체는 의료기기 ‘저출력광선조사기(제인15-320호)’를 네이버스토어팜에 공산품 오인 단어를 사용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의료기기법」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0호에 따라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동 업체는 의료기기 ‘저출력광선조사기(제인15-320호)’를 2024. 10. 5.부터 2024. 10. 10.까지 네이버스토어팜에 공산품 오인 단어(제모기)를 사용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