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2-10
업체명 | (주)하린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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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105번길 119 | ||
제품명 | |||
업종명 | 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5-07-23 | 형명 | |
처분명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2025. 2. 24. ~ 2025. 4. 23.) * 압박용밴드(제신23-1718호, 제신23-1397호, 제신23-1654호) | ||
처분일 | 2025-02-10 | 처분기간 | 2025-02-24 ~ 2025-04-23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호, 제10호, 제11호,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라목 | ||
위반내용 | 동 업체는 ‘압박용밴드(제신23-1718호, 제신23-1397호, 제신23-1654호)’를 제품표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동 제품들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제10호, 제11호, [별표 2]에 따라 제조업자는 각 의료기기 모델 또는 품목에 대해 세부내용을 문서화 하고 그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 업체는 ‘압박용밴드(제신23-1718호, 제신23-1397호, 제신23-1654호)’를 2023. 9. 19.부터 2024. 12. 11.까지 제품표준서(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등 내용 포함)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동 제품들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