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2-25
업체명 | (주)마크로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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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10층 | ||
제품명 | - | ||
업종명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 ||
공개마감일 | 2026-02-24 | 형명 | - |
처분명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제5-2호) 취소 | ||
처분일 | 2025-02-24 | 처분기간 | 2025-02-24 ~ 2026-02-24 |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2조제6항제3호 규정에 의한 처분 | ||
위반내용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은 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직 제33조제4호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기준을 유지해야 하나, 동 기관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설 및 장비를 운영 하고, 체외진단 검사를 위한 일부 장비의 '장비점검기록서' 미구비 및 기관의 장비목록에 누락,미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처분내용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제5-2호)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