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업허가번호) | (주)필립스코리아 (제 124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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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체외형범용프로브 |
보고일 | 2025-02-11 |
회수진행 여부 | 진행중 |
위해성정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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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사유 | L.01.04 버전의 Wired Avalon Ultrasound Transducer (867246)가 다중(쌍둥이 또는 세쌍둥이)을 모니터링할 때 부정확한 태아 심박수(FHR) 측정을 보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리적 신호(태아 심장의 에코)가 없거나 매우 약한 상황(예: 임신 초기 주)에서는 Wired Avalon Ultrasound Transducer가 서로 간섭하여 인공 FHR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약 180 bpm에서 발생합니다. 이 문제의 영향을 받는 사용 사례는 소프트웨어 버전 L.01.04를 가진 최소 하나의 트랜스듀서를 포함한 쌍둥이/세쌍둥이 모니터링입니다. *참고: L.01.04가 아닌 소프트웨어 버전의 무선 트랜스듀서 및 유선 트랜스듀서는 이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회수구분 | 영업자 |
회수방법 | 엔지니어 방문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1. 소프트웨어 버전 L.01.04의 영향을 받은 Wired Avalon Ultrasound Transducer는 다중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Wired Avalon Ultrasound Transducer (867246)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소프트웨어 버전 L.01.04가 포함된 Wired Avalon Ultrasound Transducer 867246를 사용하여 단태아 singletons (전체 임신의 약 97%)의 FHR 모니터링. b. 트랜스듀서 중 소프트웨어 버전 L.01.04의 867246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아닌, 다른 유선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여 쌍둥이 또는 세 쌍둥이를 모니터링. |
회수 의무자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 (02-709-1296) |
생산(수입)량 1 |
재고량 0 |
회수대상량 1 |
회수량 진행중 |
총 건
모델명 | 제조일자 | 제조번호 | 회수대상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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